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강신업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에게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. 피해자들은 승소 이후 많은 의미를 담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 말처럼 결과는 반길 만하지만 손해배상을 실제로 받기까지는 남아 있는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. 관련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변호사님. <br /> <br />[강신업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오늘 나온 판결이 두 가지 갈래가 있잖아요. 먼저 근로정신대 피해 소송, 이 사건도 지난 2008년에 일본에서는 패소했던 사건이었고 국내에서도 대법원에 왔다가 다시 또 파기환송되기도 하고.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. <br /> <br />[강신업] <br />오늘 두 가지 판결이 났는데 그중의 하나가 근로정신대 판결이죠. 이건 위안부 판결하고는 다른 겁니다. 일본에 1944년에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, 이 미쓰비시 중공업이 제로전투기라고 해서 일본 정부의 전투기를 만들어서 납품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기업에 강제로 동원이 돼서 한 푼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일을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학교에 보내주겠다 이렇게 속여서 갔다 그러더라고요. <br /> <br />[강신업] <br />그렇죠. 1999년에 그거에 대해서 양금덕 할머니 등 7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2008년에 도쿄 최고재판소, 일본은 최고재판소라고 얘기합니다, 대법원을. 여기에서 최종 패소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대법원에서 패소한 거죠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12년에 다시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요. 여기에서 원고 일부 승소가 됐습니다. 그다음에 2심에서도 금액에 조금 줄기는 했지만 승소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미쓰비시가 상고를 했기 때문에 올라갔죠. 그랬는데 2015년부터 3년 동안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판결이 안 났던 겁니다. 그 판결이 이번에 나게 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실 앞서 리포트 보셨겠지만 피해 할머니 일부는 세상을 떠나셨고 남은 분들은 지금 병상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나오신 분은 김성주 할머니 한 분이셨어요. 말씀하기도 힘드셨던 것 같았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지켜보셨어요? <br /> <br />[강신업] <br />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918312426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